회칙
- 개정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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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05. 18. 개정
- 1972. 05. 06. 개정
- 1976. 05. 20. 개정
- 1978. 10. 20. 개정
- 1984. 10. 20. 개정
- 1991. 10. 24. 개정
- 1994. 10. 20. 개정
- 1997. 10. 30. 개정
- 2003. 11. 07. 개정
- 2006. 11. 02. 개정
- 2010. 11. 07. 개정
- 2012. 11. 02. 개정
- 2014. 10. 24. 개정
- 2015. 10. 23. 개정
- 2017. 11. 07. 개정
- 2019. 10. 25. 개정
- 2020. 11. 05.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11. 04. 개정
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에 둔다.
- 제 2조 (목적)
- 본회는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의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술기를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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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②.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③.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과 관계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④. 흉부심장혈관외과학과 관련된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 ⑤. 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⑥.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의 발전과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⑦.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을 전공하는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 ⑧.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⑨. 기타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4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 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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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단, 평생회비에 관한 규정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정 회 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정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③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하며 원로회원에 대한 예우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④. 준회원: 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정회원을 지망하는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⑤.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국제적으로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및 본회에 공이 큰 사람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⑥.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고 매년 정액이상 찬조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및 단체
-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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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회원과 평생회원만이 가진다.
- ②.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명예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모든 회원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 제 7조 (회원의 징계)
-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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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8조 (회원의 재입회)
- 회칙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입회는 입회금 및 미납년수회비를 현행회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심사를 받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 제 9조 (회원의 입회 지연)
- 1972년 이후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고 정회원이나 평생회원 수속을 늦게 하는 경우의 회비납부는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납부한다.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
-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 및 감사 3명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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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그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 ⑤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고, 제31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⑥ 이사는 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⑦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
- ⑧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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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연임 또 는 중임할 수 없다.
-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6년 이내로 제한한다.
- ④ 상임이사와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재임기간은 이사 재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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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자동 승계한다.
- ② 차기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기시작 1년전에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상임이사와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교체 시는 전체 상임이사수의 2/3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 본회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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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련병원중 4명 이상의 정회원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주임교수 혹은 진료과장 각 1명
- ②. 수련병원중 7명 이상의 정회원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주임교수 혹은 진료과장 추천자 각 1명
- ③. 이사장이 위촉하는 상임이사 10명 및 총무이사 1명
- ④. 흉부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 ⑤. 위 항에 포함되지 않는 정회원 중 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 단 이 경우 각 지방 지회별로 정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며 서울/경기 지회는 2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보선)
- 본회는 임원 선출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위 10조 5항(14조 5항)에서 규정하는 이사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도록 한다.
- 제16조 (고문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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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자문위원은 본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 제17조 (회의종류)
-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와 각 위원회로 한다.
- 제18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의 회원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9조 (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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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대한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 시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과 평생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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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 인준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② 본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21조
- 본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22조
-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8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 제23조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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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상임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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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10명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록은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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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에는 상임이사들은 투표권이 없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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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의 선출
- ②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③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⑤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⑥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 ⑦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⑧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⑨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⑩ 상벌에 관한 사항
- ⑪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⑬ 연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 집회의 개최
- ⑭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잡지의 편집발간
- ⑮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 받은 사항
- ⑯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 제27조
- 이사장은 1명의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 제28조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제2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위원회
- 제30조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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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홍보, 재정, 학술, 고시, 심사, 간행, 교육,보험, 국제교류위원회 및 전산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제31조 (위원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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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 ③ 기획홍보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획 및 홍보를 담당한다.
- ④ 재정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⑤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⑥ 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⑦심사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사, 정. 준회원의 입회자격 심사, 전문의 자격응시자의 자격심사, 수련병원 심사 및 회원의 징계심사를 담당한다.
- ⑧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도서간행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교육위원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의 교육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⑩ 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⑪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와 관계 있는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⑫ 전산위원회는 전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⑬ 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32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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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술대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 ② 본 학회는 각 연구회 및 기타 학술대회를 지원한다.
- ③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연구회 학술대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33조 (재정수입)
- 본 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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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회비 및 연회비
- ② 찬조금, 기부금
- ③ 사업 수입금
- ④ 기타 잡수입
- 제34조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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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②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 제35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그 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36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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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 년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 (차입금)
-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기구
- 제39조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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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본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회
- 제40조 (지회 범위)
- 지회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특별시, 광역시, 각 도별로 결성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회를 통합 또는 분할할 수도 있다.
- 제41조 (지회 임원)
- 지회는 지회장 1명과 총무를 둔다.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42조 (기구 및 규약)
- 지회는 업무상 필요한 회칙을 둔다.
- 제43조 (지회 의무)
- 지회는 하기 사항을 매년 6월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사무소 소재지
임원 및 회원명부
지회 결의 및 건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장 연구회
- 제44조 (연구회 결성)
- 흉부외과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운영지침에 의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45조 (연구회 지원)
-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각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1장 보칙
- 제45조 (시행 세칙)
-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46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47조
-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 제48조
- 본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0월 30일 제29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49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03년 11월 7일 제35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0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1월 2일 제38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1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10년 11월 7일 42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2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12년 11월 2일 44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3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0월 24일 46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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