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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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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히스토리
  • 1968. 05. 18. 개정
  • 1972. 05. 06. 개정
  • 1976. 05. 20. 개정
  • 1978. 10. 20. 개정
  • 1984. 10. 20. 개정
  • 1991. 10. 24. 개정
  • 1994. 10. 20. 개정
  • 1997. 10. 30. 개정
  • 2003. 11. 07. 개정
  • 2006. 11. 02. 개정
  • 2010. 11. 07. 개정
  • 2012. 11. 02. 개정
  • 2014. 10. 24. 개정
  • 2015. 10. 23. 개정
  • 2017. 11. 07. 개정
  • 2019. 10. 25. 개정
  • 2020. 11. 05.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11. 04. 개정
2017년도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에 둔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의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술기를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②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③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과 관계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④ 흉부심장혈관외과학과 관련된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 ⑤ 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⑥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의 발전과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⑦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을 전공하는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 ⑧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⑨ 기타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단, 평생회비에 관한 규정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정 회 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정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③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하며 원로회원에 대한 예우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④ 준회원: 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정회원을 지망하는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⑤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국제적으로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및 본회에 공이 큰 사람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⑥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매년 회비나 찬조금을 부담하며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경우에 지명한다.
    특별회원의 구분 및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회원과 평생회원만이 가진다.
  • ②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명예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모든 회원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 7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재입회)
회칙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입회는 입회금 및 미납년수회비를 현행회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심사를 받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 9조 (회원의 입회 지연)
1972년 이후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고 정회원이나 평생회원 수속을 늦게 하는 경우의 회비납부는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납부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 및 감사 3명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그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 ⑤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고, 제31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⑥ 이사는 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⑦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
  • ⑧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6년 이내로 제한한다.
  • ④ 상임이사와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재임기간은 이사 재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자동 승계한다.
  • ② 차기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기시작 1년전에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상임이사와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교체 시는 전체 상임이사수의 2/3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① 수련병원 중 4명 이상의 정회원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주임교수 혹은 진료과장 각 1명
  • ② 수련병원 중 7명 이상의 정회원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주임교수 혹은 진료과장 추천자 각 1명
  • ③ 이사장이 위촉하는 상임이사 10명, 총무이사 및 상설위원장
  • ④ 흉부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 ⑤ 위 항에 포함되지 않는 정회원 중 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 단 이 경우 각 지방 지회별로 정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며 서울/경기 지회는 2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본회는 임원 선출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위 10조 5항(14조 5항)에서 규정하는 이사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도록 한다.
제16조 (고문과 자문위원)
  • ①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자문위원은 본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와 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의 회원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9조 (총회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대한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 시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과 평생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인준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② 본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21조
본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8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3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수시로 소집가능하다.)
제24조 (상임이사회 구성)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10명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록은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에는 상임이사들은 투표권이 없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이사장의 선출
  • ②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③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⑤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⑥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 ⑦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⑧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⑨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⑩ 상벌에 관한 사항
  • ⑪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⑬ 연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 집회의 개최
  • ⑭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잡지의 편집발간
  • ⑮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 받은 사항
  • ⑯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7조
이사장은 1명의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구성)
  • ①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홍보, 재정, 학술, 고시, 심사, 간행, 교육, 보험, (국제교류위원회 및 정보위원회)국제교류, 정책윤리 및 정보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제31조 (위원회 운용)
  •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 ③ 기획홍보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획 및 홍보를 담당한다.
  • ④ 재정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⑤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⑥ 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⑦ 심사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사, 정. 준회원의 입회자격 심사, 전문의 자격응시자의 자격심사, 수련병원 심사 및 회원의 징계심사를 담당한다.
  • ⑧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도서간행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교육위원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의 교육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⑩ 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⑪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와 관계있는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⑫ 정보위원회는 정보 및 전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⑬ 정책윤리위원회는 정책개발 및 윤리적 판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⑭ 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 (학술대회)
  • ① 학술대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 ② 본 학회는 각 회원학회, 연구회 및 기타 학술대회를 지원한다.
  • ③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회원학회 및 연구회 학술대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 (재정수입)
본 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① 입회비 및 연회비
  • ② 찬조금, 기부금
  • ③ 사업 수입금
  • ④ 기타 잡수입
제34조 (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②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3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그 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 ① 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년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차입금)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기구

제39조 (사무조직)
  • ① 본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본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회

제40조 (지회 범위)
지회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특별시, 광역시, 각 도별로 결성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지회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특별시, 광역시, 각 도별로 결성한다. 또한 지역특성, 특수직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41조 (지회 임원)
지회는 지회장 1명과 총무를 둔다.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2조 (기구 및 규약)
지회는 업무상 필요한 회칙을 둔다.
제43조 (지회 의무)
지회는 하기 사항을 매년 6월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사무소 소재지
임원 및 회원명부
지회 결의 및 건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장 회원학회 및 연구회

제44조 (회원학회 및 연구회 결성)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지침에 의해 회원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 (회원학회 및 연구회 지원)
대한흉부심장혈괸외과학회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각 회원학회 및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 (시행 세칙)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6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47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48조
본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0월 30일 제29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49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3년 11월 7일 제35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0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1월 2일 제38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1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0년 11월 7일 42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2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2년 11월 2일 44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3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0월 24일 46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4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5년 10월 23일 제47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5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7년 11월 07일 제49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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