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개정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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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05. 18. 개정
- 1972. 05. 06. 개정
- 1976. 05. 20. 개정
- 1978. 10. 20. 개정
- 1984. 10. 20. 개정
- 1991. 10. 24. 개정
- 1994. 10. 20. 개정
- 1997. 10. 30. 개정
- 2003. 11. 07. 개정
- 2006. 11. 02. 개정
- 2010. 11. 07. 개정
- 2012. 11. 02. 개정
- 2014. 10. 24. 개정
- 2015. 10. 23. 개정
- 2017. 11. 07. 개정
- 2019. 10. 25. 개정
- 2020. 11. 05.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11. 04. 개정
제1장 총칙
- 제 1조
- 본회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라 칭한다.
- 제 2조
- 본회는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 영역을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한다
- 제 3조
- 본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의의 교육 및 인격도야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며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의 진보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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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학술도서 간행
- 국내 외 학회, 협회와의 교류
-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과 관계되는 의료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및 조사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기타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5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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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정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하며 원로회원에 대한 예우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준회원: 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정회원을 지망하는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국제적으로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및 본회에 공이 큰 사람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고 매년 정액이상 찬조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및 단체.
-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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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원로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 제 8조
-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9조
-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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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 및 감사 3명으로 한다.
- 제11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2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
-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14조
-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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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회를 구성한다.
- 수련병원중 4명 이상의 정회원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주임교수 혹은 진료과장 각 1명
- 수련병원중 7명 이상의 정회원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주임교수 혹은 진료과장 추천자 각 1명
- 이사장이 위촉하는 상임이사 10명 및 총무이사 1명
- 흉부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위 항에 포함되지 않는 정회원 중 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 단 이 경우 각 지방 지회별로 정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며 서울/경기 지회는 2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한다
- 제16조
-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6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위 15조 1항 및 4항에 의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와 같이 한다. 상임이사와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재임기간은 이사 재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
- 본회는 임원 선출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위 15조 5항에서 규정하는 이사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도록 한다.
제4장 총회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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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9조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20조
-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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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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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하기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인준 및 제 9조의 탄핵에 관한 사항
- 회칙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23조
- 본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24조
-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8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 제25조
- 이사회는 년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본 학회 총회 전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은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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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10명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록은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에는 상임이사들은 투표권이 없다.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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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장은 이사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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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장의 선출
-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상벌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연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 집회의 개최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잡지의 편집발간
-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 받은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 제30조
- 이사장은 1명의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 제31조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제32조
-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위원회
- 제33조
-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홍보, 재정, 학술, 고시, 심사, 간행, 교육,보험, 국제교류위원회 및 전산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제35조
- 기획홍보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획 및 홍보를 담당한다.
- 제36조
- 재정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제37조
-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38조
- 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제39조
- 심사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사, 정. 준회원의 입회자격 심사, 전문의 자격응시자의 자격심사, 수련병원 심사 및 회원의 징계심사를 담당한다.
- 제40조
-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도서간행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41조
- 교육위원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의 교육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42조
- 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제43조
-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와 관계 있는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44조
- 전산위원회는 전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45조
- 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재정 및 경리
-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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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 입회비 및 회비
- 찬조금, 기부금
- 사업 수입금
- 기타 잡수입
- 제47조
-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제48조
- 본회의 회계 년도는 년차 정기총회일을 기점으로 한다.
- 제49조
-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 년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0조
-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 할 수 없다.
제8장 부칙
- 제51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 제52조
-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 제53조
- 회칙 제8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의 재입회는 회칙 제6조 제1항 및 제39조 에 의하여 입회금 및 미납년수회비를 현행회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심 사를 받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 제54조
- 1972년 이후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고 정회원 수속을 늦게 하는 경우의 회비납부는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납부한다.
- 제55조
- 본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0월 30일 제29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6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03년 11월 7일 제35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7조
- 본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1월 2일 제38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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