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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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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히스토리
  • 1968. 05. 18. 개정
  • 1972. 05. 06. 개정
  • 1976. 05. 20. 개정
  • 1978. 10. 20. 개정
  • 1984. 10. 20. 개정
  • 1991. 10. 24. 개정
  • 1994. 10. 20. 개정
  • 1997. 10. 30. 개정
  • 2003. 11. 07. 개정
  • 2006. 11. 02. 개정
  • 2010. 11. 07. 개정
  • 2012. 11. 02. 개정
  • 2014. 10. 24. 개정
  • 2015. 10. 23. 개정
  • 2017. 11. 07. 개정
  • 2019. 10. 25. 개정
  • 2020. 11. 05.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11. 04. 개정
  • 2024. 11. 01. 개정
2003년도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 영역을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 3조
본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의의 교육 및 인격도야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며 흉부심장혈관외과학의 진보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학술도서 간행
  • 국내 외 학회, 협회와의 교류
  •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과 관계되는 의료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및 조사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기타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6조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정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하며 원로회원에 대한 예우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준회원: 대한민국의사면허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정회원을 지망하는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국제적으로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및 본회에 공이 큰 사람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고 매년 정액이상 찬조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및 단체.
제 7조
정회원, 원로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9조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부회장2명 이내, 이사장1명 이사 약간명 및 감사3명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5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2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8조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0조
총회는 하기 사항을 의결한다.
  • 제9조의 임원의 인준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회칙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21조
본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8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3조
이사회는 년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본 학회 총회 전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은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10명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록은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6조
이사회의장은 이사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7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상벌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연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 집회의 개최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잡지의 편집발간
  •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 받은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8조
이사장은 1명의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31조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홍보, 재정, 학술, 고시, 심사, 간행, 교육,보험, 국제교류위원회 및 전산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제33조
기획홍보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획 및 홍보를 담당한다.
제34조
재정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35조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6조
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37조
심사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사, 정. 준회원의 입회자격 심사, 전문의 자격응시자의 자격심사, 수련병원 심사 및 회원의 징계심사를 담당한다.
제38조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도서간행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
교육위원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의 교육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0조
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41조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와 관계 있는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2조
전산위원회는 전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3조
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재정 및 경리

제44조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 입회비 및 회비
  • 찬조금, 기부금
  • 사업 수입금
  • 기타 잡수입
제45조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46조
본회의 회계 년도는 년차 정기총회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47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 년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 할 수 없다.

제8장 부칙

제49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51조
회칙 제8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의 재입회는 회칙 제6조 제1항 및 제39조 에 의하여 입회금 및 미납년수회비를 현행회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심 사를 받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52조
1972년 이후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고 정회원 수속을 늦게 하는 경우의 회비납부는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납부한다.
제53조
본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0월 30일 제29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4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3년 11월 7일 제35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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